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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 주변 철새도래지 특별관리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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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 주변 철새도래지 특별관리지역 지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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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된 지점의 주변 10개 철새도래지를 ‘AI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해 특별 관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AI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철새도래지는 경기 청미천·안성천·진위천, 충남 봉강천·병천천·풍서천·곡교천, 충북 무심천·보강천·미호천이다. 농식품부는 AI 특별관리지역 내에 위치한 가금농장 398호에 대해 지난 29일부터 소독·방역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차단장치·차량소독시설·울타리 설치 여부, 생석회 벨트 구축상태와 농장 내·외부 소독실태 등을 점검하고, 미흡한 농장에 대해서는 신속히 개선토록 조치하며,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10월 28일부터 ‘AI 특별관리지역’ 내 철새도래지(10개소)에 대해 사람·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관할 지자체에서 담당관을 배치해 출입통제 여부를 매일 점검토록 했다.


또한 가용한 소독자원을 총 동원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지역과 전국 철새도래지 및 인근 가금농장 등에 대한 집중소독을 실시중이다.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철새도래지 103개소 및 인근 농장(1534호)에 대해 총 756대(누계)의 소독차량을 투입해 집중 소독을 실시했고, 산란계 밀집 사육단지 11개소의 가금농장 212호에 대해 64대(누계)의 소독차량을 동원해 농장 진입로 및 단지 내 도로 등을 소독했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사육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마지막 발생 이후 최대 잠복기 경과시까지 추가 발생은 없었으나,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여전히 경기·강원 북부 지역의 야생멧돼지에서 지속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고 있는 등 해당 지역이 바이러스에 광범위하게 오염돼 있어 지속적인 소독과 농장 차단방역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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