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무죄 확정' 안태근, 법원에 형사보상금 청구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2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무죄 확정' 안태근, 법원에 형사보상금 청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를 막기 위해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이 법원에 형사보상금 청구 신청을 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에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형사보상은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으로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게 국가가 손해를 보장해 주는 제도다.


안 전 검사장은 2015년 8월 법무부 검찰국장 재직 당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 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안 전 검사장에게 실형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고, 파기 환송심 재판부가 대법원 취지를 받아들여 무죄가 확정됐다.



안 전 검사장은 재판 과정에서 약 1년간 구속 상태로 있다가 대법원의 직권보석 결정으로 풀려났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