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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파트 누르니 상가·땅 담보대출…35%가 DSR 10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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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누르니 상가·땅으로 몰리는 대출
상가·땅 담보대출 3분의 1, DSR 100% 초과한 신규대출
느슨한 규제에 갭투자 등 몰린 탓

[단독]아파트 누르니 상가·땅 담보대출…35%가 DSR 10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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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장세희 기자] 정부가 고가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자 자산가들이 상가와 땅으로 몰리고 있다. 과도하게 빚을 내 주택에 투자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대출 규제가 느슨한 비주택 투자로 몰렸다.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상가나 땅을 구입할 때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높아도 쉽게 빚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10개월간 신규 취급된 비주택담보대출 중 DSR가 100%를 초과한 신규 대출은 약 3조2000억원에 달했다. 해당 기간 신규 대출된 비주택담보대출 총액 약 9조원(8조9900억원) 중 35.2%에 달하는 비중이다. 평균 DSR는 119.2%로 100%를 넘어섰다. 상가 대출만 별도로 따져보면 DSR가 100%를 초과하는 대출은 1조2000억원으로, 절반에 가까운 대출(45%)이 차주의 소득보다 원리금상환액이 큰데도 실행됐다.


DSR는 차주의 상환 능력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산출한다. 쉽게 말해 최근 10개월간 땅이나 상가를 산 개인은 본인의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이 높은 경우(100% 초과)에도 대출이 가능했다는 뜻이다.


현재 금감원은 은행별로 평균 DSR 목표(시중은행 40%, 지방ㆍ특수은행 80%)를 줘 관리하고 있다.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을 넘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는 DSR 40% 규제가 적용되지만 비주택담보대출은 별도 규제는 없다.



문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상가와 오피스 등 상업용 부동산 수익이 예전 같지 않다는 점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사태로 숙박업이나 요식업이 타격을 입어 상가 수익이 좋지 않은데 공실률이 높아져 회수가 되지 않으면 금융시장에 충격이 올 수 있다"고 전했다. 민 의원은 "비주택담보대출도 상가 등 갭투자의 온상이 될 수 있어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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