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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하도급법 위반 10건 중 9건 '대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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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의원 "불공정거래 반복…과징금 제도 바꿔 위법 유인 줄여야"

5년간 하도급법 위반 10건 중 9건 '대금 미지급'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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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최근 5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하도급법 위반 사건 가운데 93%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사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2020년 8월 사이 공정위에 신고된 하도급법 위반 사례는 총 3329건이다. 이 가운데 대금미지급에 따른 하도급법 위반은 3105건으로 93.3%였다.


이 외에 서면미지급이 151건, 부당한 하도금 대금결정이 73건이었다.


조선업과 건설업 등에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보다 훨씬 우월한 지위를 가진 만큼 이를 악용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현대중공업은 20여년간 함께 해온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강압적으로 뺏은 뒤 거래를 끊어 과징금 9억7000만원을 물게 됐다. 대우조선해양의 자회사인 신한중공업도 하도급대금을 5억원가량 깎아 검찰에 고발당했다.


이밖에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된 건수는 462건이었고 대리점법 관련은 5건이었다.



배 의원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불골정 거래를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하도급법에서는 과징금을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해 물리지 못하도록 하는데,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위법 사안은 영업이익에 비례에 과징금을 물리는 방식 등을 도입해 그 유인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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