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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인 가구 공공임대주택 소득 기준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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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인 가구 공공임대주택 소득 기준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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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1·2인 가구의 소득기준이 다시 상향될 전망이다.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재건축 시 조합 결성 없이도 공공기관이 빠른 재건축 추진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6회 규제혁신심의회를 열고 총 30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주택 부문에서는 1·2인가구, 청년 등의 임대주택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지난해 정부는 1·2인 가구에도 3인 가구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을 적용하던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을 조정한 바 있다. 홀로 월 540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1인 가구는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한 데 비해 3인 가구는 1인당 185만원가량의 월소득만 있어도 입주가 불가능한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이에 따라 1·2인 가구의 소득기준이 현저히 낮아지면서 다시 1·2인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지나치게 힘들어지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지난해 1인가구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인 265만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월평균소득의 50%가 입주 기준이 되는 임대유형은 소득 기준이 월 132만원으로 최저임금인 월 179만원보다도 낮아지는 일도 생겼다.


이에 국토부는 오는 12월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해 1·2인 가구의 소득기준을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이러한 지적을 감안해 역세권 청년주택 중 공공임대·민간임대 특별공급의 1순위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에서 100%로 상향하겠다고 지난 23일 밝힌 바 있다.


행복주택과 관련해서도 실수요자의 고충을 감안한 개선이 이뤄진다. 현재는 이직 등으로 당해·연접지역으로 이사를 가야할 경우 행복주택 재입주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오는 12월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당해·연접지역 내에서 거주지를 변경하더라도 소득근거지가 변경됐을 경우 재입주가 가능해진다. 무주택 등의 자산기준으로 공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산업단지 종사자를 위한 행복주택에는 자산기준 적용을 배제해 활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해서도 규제가 혁신된다. 노후 공공임대주택이 늘어가는 가운데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 영구임대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해서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 등을 결성해 추진해야 했지만 사업에 어려움이 많았다. 앞으로는 오는 12월 '공공주택 특별법'이 개정되면 LH 등 공공기관이 재건축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정비사업 시 일정규모 이상 공원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에 대해서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공원조성계획의 결정이 의제된 것으로 법을 개정해 사업절차를 간소화한다.


그린뉴딜과 관련해서도 민간 투자가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노외주차장 부대시설로 설치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총 시설면적의 20% 이내에서 설치토록 규정돼 있지만 친환경 차량의 보급을 늘리기 위해 설치기준을 초과한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 보안성 검토를 거쳐 제한적 활용이 가능한 형태로만 제공돼 온 자율주행자동차 연구목적으로 활용되는 3차원 고정밀 도로지도를 온라인 제공이 가능케 해 원활한 활용이 가능토록 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건폐율 완화 등의 인센티브도 부여된다.


이외에도 ▲도시공유형 집배송센터 확충 ▲교통유발부담금 일할계산 신청서류 간소화 ▲자동차 검사 시 리프트 허용 ▲재해복구 건설공사 등의 견적기간 개선 등 다양한 규제도 함께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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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종호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그간 개선요구가 높았던 과제에 대해 정부입증책임제에 근거하여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검토하였으며 조속히 관련 법령을 정비하겠다"며 "앞으로도 기업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국민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체감효과가 높은 혁신과제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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