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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8일까지 새희망자금 1조8900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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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지급 기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자 176만명
신속지급 대상금액 2조5700억원의 73%

중기부 "28일까지 새희망자금 1조8900억 지급" 자료=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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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한 176만명에게 1조8900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날 지급 기준으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자수는 신속지급 대상자 241만명의 73%에 달한다. 이날까지 신속지급 대상금액 2조5700억원의 73%를 지급한다.


중기부는 지난 24일 신청한 소상공인 72만명에게 25일 7765억원을 이미 지급한 바 있다.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소상공인이 신청 접수한 새희망자금 104만건, 1조1161억원에 대해서는 28일 새벽 3시부터 시작해 오전 중에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당초 추석 전 지급을 위해서는 28일 오후 5시까지 신청해야 했지만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협약은행이 전산망 확충과 협력을 통해 추석 연휴 전날인 29일 오전 접수분까지 모두 29일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온라인을 통한 신청 접수는 계속된다. 연휴 기간 중 접수된 신청분은 연휴 직후인 10월5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현재 특별피해업종 중 국세코드로 구분되는 노래연습장 등 7개 업종은 국세청 명단으로 특정 가능해 150만원 또는 2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다만, 추석 전 많은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라도 지원하기 위해 10월 이후에 지급해야 할 특별피해업종이라도 일반업종 기준으로 지급대상에 해당될 경우 우선 100만원씩 지급 중이다.


현재 지급 중인 특별피해업종 중 7개 업종 외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 목록을 제출받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급시기가 추석 연휴 이후로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추석 연휴 이후 지자체로부터 명단이 확보되는 대로 특별피해업종으로 확인되면, 현재 100만원만 지급받은 소상공인에게는 50만원·100만원, 신속지급 대상에서 누락된 소상공인에게는 150만원·2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수도권 지역의 태권도장은 특별피해업종 중 집합금지에 해당되며, 추석 이후 신청을 통해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태권도, 유도, 복싱 등 체육도장업은 국세코드로 특정하기 어려워 불가피하게 지자체로부터 집합금지 목록을 제출받아 추석 연휴 이후 지원할 예정이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 과장은 "추석 전 신속 지급을 위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대상 중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이 65만명, 금액으로는 6800억원이나 된다"며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문자메시지 수신여부와 관계 없이 네이버와 다음 등 검색창에서 '새희망자금'을 검색해 전용 홈페이지에 접속 후 신속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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