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명 정보 결합을 담당할 결합 전문기관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과학기술과 ICT 분야 전반의 공공ㆍ민간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내달 14일까지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ㆍ대체해 추가정보 없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정보를 가리킨다. 다수 가명정보가 결합할 경우 개인을 다시 특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결합 전문기관은 재식별 위험없이 안전하게 가명정보 결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되려면 서면ㆍ현장 심사와 결합테스트 등을 거쳐야 하고 조직ㆍ인력, 시설ㆍ장비, 재정 요건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결합전문기관 지정 수요기관을 위해 사전 컨설팅을 할 계획이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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