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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협상력 높이고 대기업 과태료 상향…이익공유제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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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협상력 높이고 대기업 과태료 상향…이익공유제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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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거래할 때 중소기업중앙회가 나서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정부의 일시정지 권고에도 개점을 강행했던 코스트코 사례 등을 감안해 관련 과태료는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인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 노력으로 발생한 이익은 공유하는 법안에 대한 공청회도 열린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김경만 의원이 각각 발의한 3건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을 통합한 위원장안(대안)을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현행법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수탁기업 신청을 받아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 협의를 할 수 있게 해놨다. 하지만 협동조합 역시도 영세하거나 협상력이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정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조정 신청을 받은 20일 내에 총회 혹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위탁기업 혹은 중앙회에 조정 신청을 해야 한다.


정부가 불공정행위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위탁기업에 대해 납품대금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게 된다.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대기업 등의 일시정지 이행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금액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인다. 대기업의 사업 진출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중소기업자 단체는 사업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점 등의 일시정지를 권고할 수 있다. 하지만 코스트코 등의 대형 유통업체가 이행명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법안 도입 배경이다.


또 이 상임위의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통해 협력이익공유제를 담은 상생협력촉진법안에 대해서는 향후 공청회를 실시해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후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지냈던 조정식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기존 성과공유제를 보다 확대하는 것이다. 조 의원은 "여전히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의 공평한 배분에 따른 성과 확산은 미흡한 상황이고, 양극화 현상은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대기업과 협력기업 간 공동 노력으로 발생한 대기업의 이익을 사전에 양자 간 약정한 바에 따라 공유하는 한국형 이익공유제인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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