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김연주 기자] 국내 주요 개신교단인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지도층 목사가 오는 20일부터 교회들의 현장예배를 촉구하며 법적인 책임은 감리교회가 지겠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
13일 개신교계에 따르면 기감 서울연회 감독인 원성웅 목사는 지난 11일 서신을 통해 "20일부터는 각 교회들이 신중하고 지혜롭게 주일 예배를 드리기 바란다"며 "몸의 상태가 좋지 않은 분만 자택에서 영상 예배로 드리면서 경건하고 거룩한 주일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원 목사는 "우리나라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번진 이유에 대해 유난히 교회에 대한 부당하고 편파적인 비난들이 쏟아지고 있다"며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계속해서 드리게 된다면 교회의 본질인 예배와 신앙에 큰 해가 될 것이 분명하고, 교회들은 정부의 명령에 맹종하는 정부 하부기관으로 전락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드리지 말라 명령하실 분은 우리 주 하나님 한 분 뿐"이라며 "방역당국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고유한 신앙과 믿음에 대한 명령을 내릴 위치에 있지 않고 다만 방역에 협조해 달라고만 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당국자들은 교회를 '문제 집단' 정도로 경시하는 어투로 '예배당 문을 닫으라'는 권한 밖의 명령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 목사는 대면예배로 인한 법적인 책임은 "감리교회가 공동으로 책임지며 대처할 것"이라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므로 인해서 확진자가 발생된 경우 교회의 예배당 문을 닫고 방역을 한 후에 다시 예배를 드리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벌금이나 구상권 청구가 오더라도 감리교단이 법적으로 공동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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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내 개신교단 중 세번째로 규모가 큰 기감 교단은 소속 교회가 6700여 곳, 신도 수는 130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서울연회는 서울 지역 교회 390여곳을 총괄하는 곳으로, 19만명 가량의 교인이 속해 있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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