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명령은 하나님만이, 현장예배 하라"…'신도 130만 명' 감리교 목사 서신 파문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7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명령은 하나님만이, 현장예배 하라"…'신도 130만 명' 감리교 목사 서신 파문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연회 감독인 원성웅 목사가 지난 11일 대면예배와 관련한 긴급 서신을 통해 정부 비대면 예배 조치를 비난하며 20일부터 소속 교회들이 현장 예배를 올릴 것을 요청했다.사진=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연회 홈페이지.연합뉴스
AD


[아시아경제 김연주 기자] 국내 주요 개신교단인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지도층 목사가 오는 20일부터 교회들의 현장예배를 촉구하며 법적인 책임은 감리교회가 지겠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


13일 개신교계에 따르면 기감 서울연회 감독인 원성웅 목사는 지난 11일 서신을 통해 "20일부터는 각 교회들이 신중하고 지혜롭게 주일 예배를 드리기 바란다"며 "몸의 상태가 좋지 않은 분만 자택에서 영상 예배로 드리면서 경건하고 거룩한 주일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원 목사는 "우리나라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번진 이유에 대해 유난히 교회에 대한 부당하고 편파적인 비난들이 쏟아지고 있다"며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계속해서 드리게 된다면 교회의 본질인 예배와 신앙에 큰 해가 될 것이 분명하고, 교회들은 정부의 명령에 맹종하는 정부 하부기관으로 전락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드리지 말라 명령하실 분은 우리 주 하나님 한 분 뿐"이라며 "방역당국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고유한 신앙과 믿음에 대한 명령을 내릴 위치에 있지 않고 다만 방역에 협조해 달라고만 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당국자들은 교회를 '문제 집단' 정도로 경시하는 어투로 '예배당 문을 닫으라'는 권한 밖의 명령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 목사는 대면예배로 인한 법적인 책임은 "감리교회가 공동으로 책임지며 대처할 것"이라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므로 인해서 확진자가 발생된 경우 교회의 예배당 문을 닫고 방역을 한 후에 다시 예배를 드리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벌금이나 구상권 청구가 오더라도 감리교단이 법적으로 공동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 개신교단 중 세번째로 규모가 큰 기감 교단은 소속 교회가 6700여 곳, 신도 수는 130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서울연회는 서울 지역 교회 390여곳을 총괄하는 곳으로, 19만명 가량의 교인이 속해 있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