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캐리소프트는 어웨이크플러스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며 “원고 패소로 일단락됨에 따라 어웨이크플러스와의 소송 불확실성은 모두 해소됐다”고 28일 공시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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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지기자
입력2020.08.28 17:19
[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캐리소프트는 어웨이크플러스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며 “원고 패소로 일단락됨에 따라 어웨이크플러스와의 소송 불확실성은 모두 해소됐다”고 28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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