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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피하자"…속도내는 압구정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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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가장 더디던 1구역 10월 추진위 승인, 12월 조합설립 신청 목표
5구역·3구역 등 잇단 추진…일대 아파트 대형 위주로 신고가 속출

"실거주 피하자"…속도내는 압구정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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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올해를 놓치면 재건축 추진이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압구정1구역 미성재건축연구모임 관계자)

총 1만가구 규모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재건축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6ㆍ17 부동산 대책에 따라 신설된 '2년 실거주 요건'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강력한 재건축 규제로 지지부진하던 사업의 촉매제가 되는 모양새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미성1ㆍ2차 아파트로 이뤄진 압구정1구역 주민들의 모임인 '미성재건축연구모임'은 최근 소유주 대상 설명회를 열고 연내 추진위원회 승인과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목표로 재건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성1차는 322가구, 2차는 911가구로 각각 구성돼 있다. 현재 미성1구역은 중층 노후 아파트가 밀집한 압구정동 일대에서 가장 재건축 추진이 더딘 곳이다.


주민들이 조합설립인가를 서두르는 것은 정부의 6ㆍ17 대책에 따른 실거주 요건 강화 때문이다. 정부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내년 이후 조합을 설립하는 재건축 단지는 2년 동안 실거주한 경우에만 새 아파트 분양 자격을 받도록 규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설명회에 강연자로 나선 한형기 신반포1차 조합장은 "강남 재건축 소유주 상당수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2년 실거주 요건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버금가는 부담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올해 안에 조합 설립을 신청하려는 내부 열의가 대단히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압구정동 일대 1만여가구의 중층 아파트들은 6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나뉘어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구역별로는 ▲1구역(미성1ㆍ2차) ▲2구역(현대9ㆍ11ㆍ12차) ▲3구역(현대1~7ㆍ10ㆍ13ㆍ14차) ▲4구역(한양3ㆍ4ㆍ6차, 현대8차) ▲5구역(한양1ㆍ2차) ▲6구역(한양5ㆍ7ㆍ8차) 등이다.


다른 단지들도 실거주 의무를 피하기 위해 잰걸음 중이다. 5구역의 경우 현재 조합 설립을 위한 소유주 동의율이 80%를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구역은 2018년 8월 추진위 승인을 받았다가 이후 2년이 지나도록 조합 설립이 이뤄지지 못했다. 한때 일몰제로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몰리기도 했지만 최근 일몰제 연장으로 사업 재추진 가능성이 열렸다. 총 4065가구로 가장 규모가 큰 3구역 역시 연내 조합 설립 신청을 타진하고 있다. 현재 동의율을 65%까지 끌어올린 상태다.


조합 설립 추진이 잇따르면서 이 일대 아파트에서는 신고가 매매 거래가 잇따르고 있다.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는 10년 이상 소유, 5년 이상 실거주한 1주택자 외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해져 거래 가능한 매물이 대폭 줄어들기 때문이다. 현대2차 160㎡(전용면적)의 경우 지난달 30일 42억원에 거래됐다. 직전 신고가인 지난 4월 40억원 대비 2억원 오른 금액이다. 현대1차 196㎡ 역시 지난달 9일 저층임에도 최고가 수준인 47억원에 거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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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조합 설립 전 압구정 재건축 단지를 매수하기 위한 상담이 빠르게 늘고 있다"면서 "주민들이 공공재건축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35층 규제 완화 기대감도 작용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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