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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보장 후 거래 끊은 인터플렉스에 과징금 3.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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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발주 끊자 거래 중단

납품 보장 후 거래 끊은 인터플렉스에 과징금 3.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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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하도급업체에 2년간의 납품을 보장하며 아이폰 부품 생산을 맡긴 뒤 거래를 일방적으로 끊은 인터플렉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를 잡혔다.


11일 공정위는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인터플렉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터플렉스는 2017년 1월 아이폰X에 들어갈 인쇄회로기판을 공급키로 애플과 합의한 뒤 A사에 제조공정 중 일부인 동도금 공정을 위탁했다.


인터플렉스는 A사와 계약하면서 2년간 특정 수량 이상의 물량 납품을 보장하고 이를 고려해 단가를 정한 뒤 생산에 들어갔다.


그러나 계약 1년 뒤 인터플렉스는 발주자인 애플이 발주를 중단하자 A사에 통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거래를 끊었다.


인터플렉스가 보장한 물량 중 20∼32% 정도만 납품한 상태였다.


그런데도 인터플렉스는 A사가 입은 손실 보상을 위한 협의를 하기는커녕 거래 중단 후에도 A사에 매달 공장 내 설비에 대한 임대관리비 등을 청구했다.


공정위는 발주자인 애플이 발주를 중단한 것은 A사에 책임을 돌릴 사유가 아닌데 인터플렉스가 일방적으로 A사와의 거래를 끊은 것은 하도급법 제8조를 어긴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심주은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제조하도급과장은 "원사업자가 서면으로 수급사업자에 물량을 보장하고 설비 설치까지 요구한 뒤, 수급사업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데도 공정 위탁을 취소해 막대한 피해를 준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급사업자가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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