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신용정보법에 따라 신용정보원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 업무 삭제
금융소비자가 일일이 바꾸거나 민간업체 이용해야…소비자 불편 예상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거래 금융사에 등록된 집이나 회사 주소를 한꺼번에 바꿀 수 있는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가 다음달 종료된다. 개정된 신용정보법에서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중 '주소변경 통보 대행 업무'가 삭제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변동이 생기면 개별 금융회사에 각각 따로 연락을 해야 한다.
2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용정보원은 지난 2월19일 각 금융사에 다음달 4일부터'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가 중단돼 고객들을 대상으로 사전 안내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금융사들은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고객들에게 7월31일이나 8월2일까지 주소를 이전해달라고 요청하고, 이후 변동이 있을 경우 거래하는 개별 금융회사에 직접 각각 주소변경을 신청해달라고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다.
금융주소 한번에는 금융사 1곳에만 주소 변경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다른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도 바뀌는 서비스다. 각 금융사에 일일이 주소 변경을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은행,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 저축은행, 우체국, 주택금융공사 등 사실상 전 금융기관이 포함돼 고객 입장에서는 매우 유용한 서비스였다.
주소 불일치로 인한 대출금 연체, 보험계약 실효 등 금융정보 미수령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주소지 오류로 우편물 송부ㆍ반송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는 부수 효과도 있었다. 금융감독원이 2016년 도입한 이후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해왔다.
소비자에게 편리한 서비스가 종료되는 것은 올해 초 통과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ㆍ정보통신망법ㆍ신용정보법) 개정안이 내달 5일부터 시행되면서 신용정보원이 더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개정된 신용정보법에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원)의 업무 중 '주소변경의 통보 대행' 항목이 삭제됐다.
법 개정 움직임은 추혜선 정의당 전 의원이 '금융당국이 민간기업의 유사 서비스를 베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민간기업이 이미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해왔는데 금융당국이 끼어들면서 민간 벤처기업이 고사 위기에 처했고, 신용정보원은 신용정보의 집중 관리ㆍ활용과 관계없는 주소변경 업무까지 맡으면서 과도하게 정보가 집중됐다는 주장이었다. 이 민간업체가 모든 금융사와 제휴를 맺은 것은 아니어서 일부 고객 불편이 예상된다. 민간업체인 만큼 고객이든 금융사든 새 주소 등록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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