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회계 전문가 배원기 교수 인터뷰
업무산재돼 전문성 떨어지고
정의연처럼 감독·관리 안돼
소규모 단체, 회계능력 없어
투명화 작업 속도조절 필요해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정의기억연대 등 비영리법인의 회계 부실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이 분야 전문가인 배원기 홍익대 경영대학원 세무학과 교수는 "정부 내 비영리법인 업무를 일원화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14일 배원기 교수는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각 부처에 비영리법인 내지 공익법인에 관한 업무가 산재돼 있어 전문성이 떨어지고 감독과 관리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정부 내 가칭 '공익위원회' 또는 '시민공익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들어 업무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실 문제 역시 주무부처와 기부금 회계 관리 부처, 국고보조금 지급 부처 등이 각기 나눠져 관리ㆍ감독이 소홀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배 교수는 15여년 전부터 4∼5개의 비영리단체의 비상근 감사직을 맡으면서 비영리법인의 회계 문제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가졌다. 2017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K스포츠재단ㆍ미르재단 등 비영리법인 회계 부실ㆍ부정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개혁의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비영리법인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움직임은 어느 때보다 뜨겁다. 21대 국회가 개원 후 기부금품모집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10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3건,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익법인법) 6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건 등 모두 20여건의 비영리법인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배 교수는 법령 개정제안 중에서도 가장 급하고 중요한 것은 민법에 있는 비영리법인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 했다. 그는 "민법 제32조는 비영리법인의 설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만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민법을 개정하지 않고, 공익법인법만 개정하게 되면,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권은 지금과 동일하게 각 주무관청이 가지고 있어, 개정 공익법인법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법인의 통합관리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발의된 개정안을 보면서 마치 구멍이 뚫리면 그때 마다 버그를 잡아내는 '패치워크(Patch Work)' 형태로 법을 개정한다고 생각했다"며 "행정안전부 소관법령인 기부금품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기획재정부 소관법률인 협동조합기본법 등이 동시에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각 주무관청 및 기부금품법, 세법에서 요구하는 보고서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영리법인의 회계 투명화에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배 교수는 "공익법인도 회계감사선임위원회를 두고 회계감사를 하지 않는다면 처벌한다는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되는데 비영리법인 실정을 모르고 하는 일"이라며 "회계사들이 소규모 단체의 결산서류가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맞추어 작성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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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비영리법인 내 '견제와 균형'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어떤 조직이나 단체는 견제와 균형이 작동이 필수적"이라며 정의연 내에 29명, 정대협 5명의 등재 이사가 과연 이사 본연의 책무를 다했는지 돌아봐야할 필요가 있다"라고 비판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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