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2급 고위공직자 승진 심사에 '부동산' 항목 신설할듯
9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고위공직 후보자(1ㆍ2급) 인사검증 항목에 '부동산'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고위공무원단 진입(승진)심사 시 역량평가와 인사검증 각각 하게 되는데, 검증 항목에 부동산 내역을 추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총리실은 이같은 방안을 정 총리에게 보고한 후 이르면 이번주 중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는 8일 정 국무총리가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빠른 주택 처분을 권고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이와 관련 정 총리는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매각과 관련해 구체적인 수단을 강구하라고 실무진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공직자들의 주택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최신 자료는 지난 3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20년 정기 재산변동 사항'이다. 이에 따르면 재산이 공개된 중앙 부처 고위공직자 750명 중 약 3분의 1인 248명이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다주택자의 경우 취득 배경을 검토한 후 이를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상속 등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고위공무원 진입ㆍ승진 심사는 인사혁신처와 청와대가 하고있다. 인사혁신처는 역량평가(발표능력ㆍ회의할 수 있는 능력 등)를, 청와대는 인사검증(도덕성ㆍ청렴도)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인사검증 항목에 '부동산'을 추가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1급 150명, 2급 2000여명이 대상자가 된다.
정부부처 고위공직자들 사이에서는 위헌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 총리가 "1채만 남기고 팔라"고 주문하자 세종 관가에선 사적 재산에 대한 침해라는 불만이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부처 국장은 "정부부처가 세종으로 이전하면서 특별공급을 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부동산 정책 여론이 안 좋으니 애꿎은 공무원들한테 집을 팔라고 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부처 국장은 "역량평가가 아무리 좋더라도 사정상 집을 두 채 보유하고 있으면, 승진을 못하는 꼴"이라며 "위헌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1급 이상은 이미 재산공개를 투명하게 하고 있고, 2급 이상도 매년 역량과 검증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어 '위헌'의 소지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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