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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집 팔아라"…고위공직자 승진 심사에 '부동산'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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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2급 고위공직자 승진 심사에 '부동산' 항목 신설할듯

[단독]"집 팔아라"…고위공직자 승진 심사에 '부동산' 반영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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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세균 국무총리가 전날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에 주택 처분을 권고한 것과 관련, 총리실이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위 공직자들의 불만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9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고위공직 후보자(1ㆍ2급) 인사검증 항목에 '부동산'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고위공무원단 진입(승진)심사 시 역량평가와 인사검증 각각 하게 되는데, 검증 항목에 부동산 내역을 추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총리실은 이같은 방안을 정 총리에게 보고한 후 이르면 이번주 중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는 8일 정 국무총리가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빠른 주택 처분을 권고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이와 관련 정 총리는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매각과 관련해 구체적인 수단을 강구하라고 실무진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공직자들의 주택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최신 자료는 지난 3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20년 정기 재산변동 사항'이다. 이에 따르면 재산이 공개된 중앙 부처 고위공직자 750명 중 약 3분의 1인 248명이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다주택자의 경우 취득 배경을 검토한 후 이를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상속 등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고위공무원 진입ㆍ승진 심사는 인사혁신처와 청와대가 하고있다. 인사혁신처는 역량평가(발표능력ㆍ회의할 수 있는 능력 등)를, 청와대는 인사검증(도덕성ㆍ청렴도)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인사검증 항목에 '부동산'을 추가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1급 150명, 2급 2000여명이 대상자가 된다.


정부부처 고위공직자들 사이에서는 위헌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 총리가 "1채만 남기고 팔라"고 주문하자 세종 관가에선 사적 재산에 대한 침해라는 불만이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부처 국장은 "정부부처가 세종으로 이전하면서 특별공급을 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부동산 정책 여론이 안 좋으니 애꿎은 공무원들한테 집을 팔라고 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부처 국장은 "역량평가가 아무리 좋더라도 사정상 집을 두 채 보유하고 있으면, 승진을 못하는 꼴"이라며 "위헌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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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1급 이상은 이미 재산공개를 투명하게 하고 있고, 2급 이상도 매년 역량과 검증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어 '위헌'의 소지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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