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안정호 시몬스침대 대표가 자녀의 영어교사와 가사도우미로 일할 외국인을 불법 고용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대표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외국인을 계획적으로 물색했고, 운영하는 회사의 시스템을 이용해 마치 A씨가 필리핀 시장 분석을 위한 일반 사원으로 정상 채용되는 것처럼 가장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범행 전후의 정황에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책임까지 고려하면 선처할 수만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검찰 구형량인 500만원보다 벌금 액수를 높여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2015년 5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자신의 한남동 집에 필리핀 국적 여성 A씨를 자녀 영어교사 겸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지금 뜨는 뉴스
안 대표는 A씨를 한국으로 불러들이는 과정에서 그를 회사의 일반 사원으로 채용하는 것처럼 출입국당국에 거짓 사증발급 신청서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