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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세 전면 확대…손실이월공제는 3년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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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이달 발표

2023년까지 점진적 확대 추진
증권거래세 연0.05%p씩 인하
금융상품간 손실 이월공제 3년간 허용

주식양도세 전면 확대…손실이월공제는 3년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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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부과 대상을 전면 확대하는 반면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금융 투자소득의 자본손익 통산과 이월공제를 3년간 허용할 방침이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달 중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금융세제 개편은 세부담 수준과 시장 거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경기 둔화로 세수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세입 기반 확충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먼저 대주주로 국한돼 있는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에 개인투자자도 포함할 예정이다.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이상 주식 거래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모든 상장주식에 매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주식 양도소득세는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자만 시세차익의 22~33%를 내고 있다.


다만 정부는 시장 충격을 감안해 양도세 도입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내년부터 주식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의 범위를 현재 종목당 10억원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전 개인투자자로 확대하는 시기는 2023년이 유력시된다.


정부는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를 매년 0.05%포인트씩 향후 3~5년에 걸쳐 낮추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증권거래세율을 0.3%에서 0.25%로 0.05%포인트 인하한 바 있다. 이번 금융세제 개편안에 증권거래세 폐지 계획은 담기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연간 증권거래세 세수는 6조~8조원 규모를 유지해왔다"며 "현재 증권거래세 규모가 양도소득세 규모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면 (증권거래세가) 제로(0)가 되는 부분을 채우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도 증권거래세를 폐지 또는 축소하면 투기성 단타 매매가 늘고 세수는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구기동 신구대 교수는 최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조세재정 브리프(brief) 기고를 통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면 단기 투자 확대와 세 수입 감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며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의 병행을 지속해 단기 투자를 통제하고, 시장의 안정화와 세수 확보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금융세제 개편의 일환으로 주식ㆍ펀드 등 금융상품 간 손익 통산과 손실 이월 공제도 시행할 방침이다. 주식과 파생상품 등 현재 양도세를 과세하는 상품 간 손익 통산을 허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3년간 이월공제 할 수 있도록 하는 '손실이월공제' 도입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이다. 투자자가 올해 파생상품 투자로 수익을 얻었더라도 3년간 손실을 입었다면 이 부분을 공제하고 나머지 수익에 한해서만 과세한다는 의미다. 현재 미국은(무기한), 일본(3년) 등 대부분 국가에서 손실 이연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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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여타 세제와의 형평성과 세부담 수준을 고려해 이달 말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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