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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행 숙박하면 최대 4만원…여행상품 미리 사면 30% 할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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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행 숙박하면 최대 4만원…여행상품 미리 사면 30% 할인"(종합)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케이 방역과 함께하는 내수시장 활성화 대책' 및 '관광산업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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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정부가 국내여행에 쓸 수 있는 숙박할인권을 지원한다. 전국 놀이공원을 비롯한 일부 관광지는 물론 여행상품을 미리 결제할 경우 30% 할인해주는 혜택도 추진한다. 국내 관광명소를 방문하고 숙박한 이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국민관광상품권을 주는 이벤트도 마련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여행심리를 북돋우고 위기에 처한 관광업계를 돕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2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 내수시장 활성화 대책을 논의했다.


◆ 100만명 대상 숙박 할인 쿠폰 제공= 우선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는 9~10월 예약에 한해 국내 온라인사이트에서 사용 가능한 숙박 할인 쿠폰을 제공하기로 했다. 7만원 이내 숙소는 3만원 할인, 7만원 이상 숙소는 4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1인 1매 한정이며 선착순으로 총 100만장을 소진할 때까지 쿠폰을 제공한다. 정부가 2만~3만원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참여업체가 10% 안팎의 할인 비용을 분담하게 된다.


총 15만명 규모로 국내 여행상품을 선결제할 경우 30%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정부가 20%, 민간업계와 지자체가 나머지 10%를 지원하는 것이다. 할인대상 여행상품은 공모를 통해 선정하며 제주를 제외한 16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선구매자들이 여행 출발 전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환불과 변경처리가 유연하도록 할 방침이다. 감염병 유행으로 여행이 불가능 할 경우 100% 환불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7월부터는 총 3만명을 대상으로 유원시설 입장권이나 자유이용권 구매 시 최대 6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5000명 한정으로 지역소재 관광벤처기업 상품을 정가대비 40% 할인 판매하는 행사도 있다. 이 밖에 치유관광지 50선 상품을 최대 5만원 할인해주고, 지역 관광명소를 방문한 뒤 인근에서 숙박한 사실을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총 12만명에게 국민관광상품권 5만원을 지급한다. 해안누리길 걷기 프로그램 참여 시 한 가족당 지역상품권 20만원도 지급할 계획이다.


"국내여행 숙박하면 최대 4만원…여행상품 미리 사면 30% 할인"(종합)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기차를 타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 여행주간 2주→1달로 확대= 국내 여행을 장려하기 위해 매년 추진 중인 여행주간은 기존 2주에서 올해는 한 달로 확대한다. 6월20일부터 7월19일까지다. 한국철도공사, 고속버스 운송 사업자, 선사들과 협력해 여행주간에만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전용 교통이용권도 출시하고, '만원의 캠핑' 등 특별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올해 12만명을 모집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도 전용사이트에 50% 특별할인상품을 마련해 근로자들이 선결제로 적립금을 조기 소진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국내여행 수요를 촉진하기 위한 이 같은 시도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여행자와 사업주가 방역 기본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안전한 여행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호텔업 분류체계 개선·등록기준 재정비= 이날 회의에서는 국내 관광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부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도 논의됐다. 호텔업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야영장, 산림휴양관광, 농어촌민박 등 한적하면서도 자연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진입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우선 호텔업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등록 기준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가족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소형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호스텔업 등 현행 7종을 관광호텔업과 한국전통호텔업 2종으로 통폐합하는 것이다.


호텔업 세부업종은 새로운 숙박시설 수요가 등장할 때마다 필요에 따라 신설되면서 업종별 차이가 모호하고, 각 등록기준이 상이해 사업자들에게는 불필요한 규제로 인식돼 왔다.


호텔업 등록기준도 재정비해 ▲ 관광호텔업 객실 수 기준 완화(30실→20실) ▲ 소형호텔업 부대시설 기준 완화(부대시설 2종 이상, 면적합계 제한) ▲ 외국인서비스 제공규정 삭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공유숙박·산림휴양관광 검토= 문체부는 기존 외국인 대상으로만 허용되던 도시지역 민박업을 내ㆍ외국인 모두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해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숙박 사업모델이 한국에서도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화 방안도 검토한다.


이 방안이 호텔 등 기존 숙박산업의 성장을 저해하지 않고 상생할 수 있도록 '상생협의체'를 운영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개선안을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산지 지역에서는 스위스 등에서 볼 수 있는 산악호텔 운영이 가능하도록 특별구역을 지정하는 특별법 제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내여행 숙박하면 최대 4만원…여행상품 미리 사면 30% 할인"(종합) 영월글램핑장


◆ 야영산업, 농어촌민박업 양수·양도 규제완화= 인기가 높은 캠핑 등 야영산업 규제도 완화할 예정이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달 28일부터 폐교를 야영장으로 활용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용적률 제한기준에 예외조항을 적용, 554개의 폐교가 야영장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더불어 안전상의 이유로 천막으로만 만들 수 있었던 글램핑 시설물을 다양한 소재로 만들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2005년 농어촌민박의 규모 제한규정이 신설(현행 230㎡이하)되면서 이전부터 사업장을 운영해 온 시설규모 초과 민박업장의 양수·양도 시 신규 등록이 불가능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해 제한규정 신설 이전에 적법하게 신고한 영업장의 경우 양수자가 신규 등록 후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이 밖에 일반여행업의 자본금 등록 기준은 현행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낮춰 아이디어만으로도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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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와 관계부처는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가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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