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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손목밴드 기본권 침해 우려…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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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손목밴드 기본권 침해 우려…신중해야" 이탈리아의 밀라노 지역 교민과 주재원 등이 1일 전세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이들은 입국 직후 전원 특정 시설로 이동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다. 여기서 모두 음성 반응이 나오면 자가 격리로 이어지고, 한 명이라도 양성 반응이 나올 경우 전원 14일간 시설 격리에 들어간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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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자가격리자를 관리할 목적으로 전자 손목밴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9일 변협은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손목밴드 착용 의무화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손목밴드 착용은 자가격리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현행법상 명시적 근거가 부족하며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또한 "(손목밴드 착용은) 자가격리를 잘 준수하는 대다수의 국민들까지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불합리함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7일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격리 지역 이탈을 막을 대책으로 손목 밴드(전자팔찌)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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