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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상공인·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4~6월분 3개월간 납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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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부터 신청 접수…연말까지 분할 납부 가능

정부, 소상공인·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4~6월분 3개월간 납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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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 취약계층의 도시가스 요금 4~6월분을 3개월간 납부 유예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한국가스공사 등의 협조를 받아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과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주거, 교육 급여자) ▲장애인(중증) ▲독립유공·상이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차상위확인서 발급계층 등이 해당된다.


납부유예 신청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다.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유예 대상자는 4월 도시가스 요금 청구분부터 3개월분의 요금 납부기한이 각 3개월씩 연장된다. 4월분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5~7월분 납기일을 연장받을 수 있다. 연장 기간 중에는 미납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 소상공인·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4~6월분 3개월간 납부 유예

또한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선 연말까지 균등분할 납부가 가능토록 해 요금 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분할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납기 완료 전까지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3개월간 도시가스 요금이 연체료(2%) 없이 3개월씩 납부 유예되고 연말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게 된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취약계층 가구의 도시가스 요금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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