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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상가 3200곳, 6개월간 임대료 5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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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소기업·소상공인 입점업주에게 2월분부터 소급 적용

서울 지하철 상가 3200곳, 6개월간 임대료 5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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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하철 상가 임차인들을 위해 6개월 간 임대료를 50% 인하한다고 2일 밝혔다.


임대료 인하 기간은 올해 2월부터 7월까지다. 이미 전액 고지된 2~3월 임대료는 4~5월 임대료를 고지하지 않는 식으로 소급 정산하고, 6~7월 임대료는 50%만 고지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매출기준'에 부합하는 입점업주로, 소매업 연평균 매출액 등 50억원 이하, 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등의 조건에 부합하면 된다.


사회적 취약계층이 운영하는 조례시설물도 임대료가 인하되지만,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사업자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상가는 제외된다. 또 2~7월 사이 매월 납입기한일까지 임대료를 3회 이상 연체한 업주는 계약 해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시는 자체 분석을 통해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총 3196개 상가를 대상으로 6개월 간 약 201억원, 월평균 33억5000만원의 임대료가 감면돼 점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전국적으로 확산중인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고자 지하철 상가 임대료 인하 계획을 마련했다"며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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