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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안양·의왕' 거래 주춤…분양시장도 '빙하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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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부동산 대책 영향…매수문의 급감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되면서 투자 줄듯
다만 '또다른 풍선효과 불가피' 목소리도

'수원·안양·의왕' 거래 주춤…분양시장도 '빙하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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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정부의 '2ㆍ20 부동산 대책'으로 경기도 일부 지역들로 쏠렸던 투자수요가 주춤하는 분위기다. 특히 이번 대책에 따른 분양권 전매제한과 중도금 대출 규제 강화로 그동안 집값 상승을 이끌어 왔던 청약시장의 열기도 다소 가라앉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이번 대책이 '핀셋규제'에 그친만큼 또다른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2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편입된 수원 영통ㆍ권선ㆍ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 경기 서남부 5개 지역 주택시장에서는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매수 문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지역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들 역시 양도소득세 중과 우려로 오히려 매물을 거둬들이며 매물잠김 현상도 나타나는 분위기다.


의왕과 안양은 당초 규제지역 편입을 크게 예측하지 못해 충격이 더욱 큰 것으로 전해졌다. 안양 내손동의 A중개사무소 대표는 "대출 규제가 생각보다 크고 전매제한도 강화돼 영향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매매 문의가 평소의 절반 수준도 안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당분간 청약시장이 특히 위축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정부가 이번 부동산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내 모든 지역을 전매제한이 가장 강한 '1지역'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서 시장에 주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조정대상지역을 1~3지역으로 구분했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1지역의 경우 당첨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입주)까지, 2지역은 1년6개월까지, 3지역은 6개월(민간택지)~1년(공공택지)까지다.


그동안 2지역으로 묶였던 성남과, 3지역이었던 수원 팔달, 용인 기흥, 남양주, 하남, 고양(이상 민간택지) 등도 앞으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단지들은 전매제한이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로 강화된다. 그동안 가격상승이 컸던 경기도 지역들의 경우 신축과 분양권이 집값 상승을 이끌어왔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수원의 경우 최근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청약시장도 과열 양상을 빚어왔다. 지난해 하반기 분양했던 수원역하늘채더퍼스트의 1단지와 힐스테이트 푸르지오수원은 청약경쟁률이 각각 평균 88.16대 1, 78.36대 1에 달했다. 의왕 대장 아파트로 꼽히는 인덕원 푸르지오 엘센트로 전용 84㎡는 분양권이 이달 초 11억9000만원에 거래돼, 2개월 만에 2억원 가까이 오른바 있다.


집값이 비싼 수도권 일부 지역에 국한되긴 하지만 조정대상지역내 분양가가 9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중도금 집단대출이 금지된 것도 시장에 악재다. 일선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수원 매교동 힐스테이트푸르지오수원이나 권선구 호매실동 호반베르디움더퍼스트 등을 비롯한 신규 규제지역의 일부 매매ㆍ분양권 호가가 며칠 사이 3000만~4000만원 정도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수도권 조정대상지역내 청약시장 역시 당분간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규제가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분양으로 국한되기 때문에 기존 분양권이나 비규제 지역의 분양권ㆍ신축 아파트로 유동자금이 쏠릴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업계에선 12ㆍ16대책과 2ㆍ20 대책으로 서울, 수원 등의 집값이 주춤하더라도 획기적인 공급대책이나 투기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금융대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또다른 풍선효과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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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2ㆍ20 대책과 관련된 보고서에서 "(정부는) 이번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통해 특정지역 실수요자의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규제 제외 지역으로 수요를 유도했다"며 "정부 대책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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