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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린이 가이드] 첫 부동산 계약… '중개수수료는 얼마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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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정해진 '보수 상한' 존재… 한도 내에서 협의해 결정
주택 매매는 최대 0.9%, 임대차는 최대 0.8%
주택 아닌 오피스텔은 0.9%… 하지만 조건 맞추면 임대차 0.4%

[부린이 가이드] 첫 부동산 계약… '중개수수료는 얼마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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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부동산 기자가 되면 친구들에게 뜬금없이 카톡이 오곤 합니다. "청약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1순위가 뭐야?" 청약통장은 그저 부모님이 어릴 때 만들어준 통장에 불과한 2030 '부린이(부동산+어린이)'를 위해서 제가 가이드를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새로 살 집을 구하고 나면 집을 알아봐 준 중개사에게는 '수고비를 얼마나 줘야 하나'하는 고민에 빠지는 부린이들이 있을텐데요.



사실 큰 고민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자격증 등과 함께 중개보수를 얼마 받을지 정해놓은 표를 의무적으로 업소 내에 붙여놔야 합니다. 이 '주택 중개보수 요율 및 한도액'표를 확인하고 해당 금액 또는 협의를 통해 상한선 아래의 금액으로 정한 중개보수를 제공하면 됩니다.


[부린이 가이드] 첫 부동산 계약… '중개수수료는 얼마 내야 하나요?' ▲ 서울 기준 주택 중개보수 요율표 (제공=한국공인중개사협회)

◆ 매매는 최대 0.9%, 임대차는 0.8%= 중개보수요율은 각 광역지자체별로 조례로 정하도록 돼있습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보면 주택의 매매·교환액이 5000만원 미만일 경우 거래금액의 최대 0.6% 또는 25만원이 한도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4500만원짜리 주택을 매입했다면 0.6%는 27만원이지만 한도액이 25만원이니 최대 25만원만 주면 됩니다. 이 금액은 앞서 말했듯 상한액인 만큼 협의를 통해 더 낮출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이 상한요율표를 기준으로 보수가 지급됩니다.


현재 매매·교환은 ▲5000만원 미만 0.6% 또는 25만원 ▲2억원 미만 0.5% 또는 80만원 ▲6억원 미만 0.4% ▲9억원 미만 0.5% ▲9억원 이상 0.9%, 임대차 등은 ▲5000만원 미만 0.5% ▲1억원 미만 0.4% ▲3억원 미만 0.3% ▲6억원 미만 0.4% ▲6억원 이상 0.8%로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매매는 거래액, 전세는 보증금을 기준으로 간단하게 계산하면 되지만 보증금과 임대료가 동시에 적용되는 월세 계약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경우에는 보증금과 월 임대료에 100을 곱한 금액을 더한 액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짜리 계약을 맺었다면 '5000만원 + (100만원 * 100)'인 1억5000만원을 기준으로 해 0.3%의 요율인 45만원이 최고 중개보수입니다.


하지만 고액 거래의 경우 별도 한도액이 없이 거래액의 비례로만 이뤄지다보니 최근같은 상승장에서는 중개사들의 중개보수가 자연스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10월 이뤄진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 34억원 거래의 경우 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보수는 최대 3060만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쌍방 모두에게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최대 6120만원까지도 올라갑니다.


하지만 서울 중위아파트 가격이 9억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최고구간의 기준을 '9억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연스레 IT기술을 내건 다양한 스타트업들도 출현하고 있습니다. 한쪽에게만 수수료를 받거나 다른 쪽의 수수료는 깎아주는 '박리다매'형 서비스를 내건 집토스, 다윈중개 등이 대표적입니다.


[부린이 가이드] 첫 부동산 계약… '중개수수료는 얼마 내야 하나요?' ▲ 한 오피스텔의 실내 모습

◆ 오피스텔은 다른 기준 적용= 그렇다면 부린이들이 자주 계약하게 되는 오피스텔의 중개요율은 어떨까요? 앞서 언급한 중개보수요율은 모두 주택 기준입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주택이 아니죠. 현행법상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의 중개보수 요율은 0.09% 이하에서 협의토록 돼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같은 보증금인데도 주택과 오피스텔의 중개보수가 최대 3배까지 차이가 나게 됩니다. 보증금 2억원이라면 주택은 보수가 최대 60만원인데 비해 오피스텔은 180만원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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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피스텔은 별도의 조항이 존재하는데요.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부엌과 화장실 등이 갖춰진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면 매매는 최대 0.5%, 임대차는 최대 0.4%로 별도 요율이 있습니다. 이 경우 2억원 기준 80만원까지 보수가 낮아지게 됩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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