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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차로 양보 안 해" 상대 차량 뒤쫓으며 위협한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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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차로 양보 안 해" 상대 차량 뒤쫓으며 위협한 20대 집행유예 위협 운전 행위에 엄격해지는 법원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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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양보하지 않고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상대 차량을 뒤쫓으며 위협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나상훈 판사)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6)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사례도 있는 데다 여성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줬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9월23일 오후 12시32분께 세종시 한 편도 2차로 도로를 운전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려다 옆 차로 여성 운전자가 양보하지 않고 경적을 울리자 상대 차량을 뒤쫓아 수차례 경적을 울리고 욕설을 하는 등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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