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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송철호·송병기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檢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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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송철호·송병기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檢 고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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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자유한국당 측이 이른바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부시장, 청와대 전 행정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 '감찰농단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인 곽상도 의원은 9일 오후 대검찰청을 찾아 이들이 공무상비밀누설 및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국당은 지방선거 5개월 전인 지난해 1월 울산시장 출마 예정이던 송 시장과 그의 측근 송 부시장이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소속 장 선임행정관을 만나 '울산 공공병원 건립' 공약을 함께 만든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편 주광덕 의원이 이끄는 한국당의 '선거농단 진상조사특위'도 이르면 11일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특위는 황 청장이 지난 9일 자신의 출판기념회 자리에서 총선 출마와 관련한 발언을 한 것이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라고 본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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