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공정위 "제약·車판매·부품, 표준계약서 연내 제정 할 것"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3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공정위 "제약·車판매·부품, 표준계약서 연내 제정 할 것"
AD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실시한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업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연내 제정하기로 했다.


27일 공정위는 "대리점의 개선 희망사항 등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개 업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올 9월2일부터 30일까지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등 3개 업종에 대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은 182개 공급업자와 1만5531개 대리점인데 공급업자는 조사에 모두 응답했고, 대리점의 응답률은 24.2%(3763개)다.


이 결과 공급업자가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경우는 자동차판매(78.9%)에서 가장 많았다. 제약(24.8%)과 자동차부품(27.1%)에서도 상당수 존재했다. 특히 제약업종의 경우 공급업자가 정한 판매가격 미준수시 거래조건의 불이익한 변경(8.9%)과 계약해지 또는 갱신거절(4.6%), 물품공급의 축소(4.4%) 등 불이익 경험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채널별 가격 설정의 경우 3개 업종 모두 직영점과 대리점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자동차판매와 자동차부품의 경우 온라인 공급가격이 낮다는 응답도 있었다.


위탁판매 위주의 자동차판매 업종의 경우 다수(88.2%)가 판매목표를 제시받고 있으나 재판매거래가 위주인 제약(10.3%)·자동차부품(31.2%)의 경우는 그 정도가 크지 않았다. 공급업자로부터 판촉행사 참여요구를 받은 경험은 제약(2.1%)과 자동차부품(9.2%)에서는 거의 없었고, 자동차판매의 경우에는 상당수(40.1%) 존재했다.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 83.1%의 대리점은 존재하지 않거나 크게 개선되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대리점의 16.9%는 아직도 문제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자동차판매의 경우 다른 업종과 달리 공급업자가 특정한 인테리어 양식을 요구하면서 시공업체까지 지정하는 경우가 있다는 응답이 절반에 가까웠다. 대리점들은 통일된 인테리어 양식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공급업자가 지정한 업체가 높은 시공가격을 산정한다는 불만이 있었다.


3개 업종 모두 불공정거래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많았다. 제약은 92.7%, 자동차판매 54.6%, 자동차부품 85.1% 등이다.


제약의 경우 리베이트 제공을 통한 부당한 고객유인이 완전히 근절되지 않았며, 의약품 약가 상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자동차판매는 3개 업종 중 불공정거래 경험비율이 45.4%로 가장 높으며다. 대리점의 직원인사 간섭(28.1%) 및 사전협의 없는 공급 축소(15.4%) 등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선 사항에 대해 제약은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배상제(28.5%)와 자동차판매는 대리점단체 구성권 보장(26.2%), 자동차부품은 영업지역 침해금지(42.1%)를 꼽았다. 또 계약해지의 요건 및 절차 제한과 계약갱신요구권 보장 등은 3개 업종 모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년 1분기 중에 표준계약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업종별 공급업자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열 것"이라며 "내년에는 6개 업종을 대상으로 업종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업종에도 표준계약서 보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