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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단체에 돈 보낸 외국인 불법체류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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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해외에 있는 테러 관련 단체에 '테러자금'을 보낸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구속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카자흐스탄인 A씨를 '공중 등 협박목적을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테러자금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08년 테러자금금지법이 제정된 이후 이 법을 근거로 구속된 첫 사례다.



2016년 한국에 입국한 A씨는 해외에 있는 테러 관련 단체에 자금 118만원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본인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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