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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1심서 무기징역…"반성없는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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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1심서 무기징역…"반성없는 태도" 모텔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장대호(38)가 지난8월21일 오후 경기 고양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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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이른바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피고인 장대호(38)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 전국진 부장판사는 5일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대호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전 부장판사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고가 반성의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8일 장대호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이었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정신·육체적으로 피해를 준 적도 없고, 범행 후 반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장대호도 재판에서 살인 및 사체손괴 등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살해한 게 아니므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다"며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8월 8일 자신이 일하던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32)을 둔기로 때려 살해했다. 그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해 5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의 몸통 시신이 발견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인근 수색을 통해 시신의 팔 부위와 머리 등도 추가로 발견돼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됐고,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장대호는 자수했다.



자수 과정에서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아온 장대호에게 직원이 "인근 종로경찰서로 가라"며 돌려보내 경찰의 초동대처가 미흡했다는 논란도 빚어진 바 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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