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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野 "금융위 '5%룰' 개정 시장왜곡"…은 "개정으로 달라진것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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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野 "금융위 '5%룰' 개정 시장왜곡"…은 "개정으로 달라진것 없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윤석헌 금감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출석,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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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5%룰(주식대량보유 보고제도)의 수혜자는 사실상 국민연금공단 하나와 투기적 요소가 많다고 알려진 외국계 펀드 두어 곳이다. 소수 펀드에만 적용되는 규제 완화가 도대체 어떻게 금융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거래 건전성을 확보하는 제도 개선인지 모르겠다."(김종석 자유한국당 정무위원회 간사)

"만약 5%룰 시행령 완화가 사회·정치적 목적이라면, 달라진 것은 없다. 지금도 경영참여로 공시하는 것이고, 그것(시행령 변경) 때문에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주주제안이) 쉬워진 것은 없다."(은성수 금융위원장)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과 공무연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기금에 대한 금융위의 5%룰 시행령 변경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 의원이 5초 내로 5%룰의 취지를 설명하라고 요구하자 은 위원장은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부분을 5일 안에 공시해 다른 투자자들이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독일과 영국 등은 '5일'을 '3일'로 지분율 '5%'를 '3%'로 낮추고 있다고 환기했다. 근본적으로 선진국을 포함한 대부분 국가들은 금융자본시장 건전성 투명성을 높이고 투기자금 유입을 막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한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과거 아날로그 시대엔 5일 안에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만 신고하도록 된 것이, IT 기술 발전으로 3일 내로, 3% 이상의 주주들에 공시 의무를 지우는 쪽으로 바뀌는 것이 세상의 추세인데 대한민국만 거꾸로 이걸 풀고 있다. 5%룰을 완화하면 제도 도입이 잘 달성될 것으로 보나"고 질의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위 입법예고대로) 시행령이 바뀌어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 예컨대 배당을 할 때 지금은 단순투자인데 보유목적이 바뀌면 국민연금도 5일 안에 일반투자로 신고해야 한다"며 "투자 및 지분보유 목적이 달라진 데 대해 5일 안에 공시토록 하는 정책은 변화없고, 단지 '경영참여'를 '일반투자'로 신고해야 하는 점만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은 그동안 KB금융지주(KB금융) 노동이사제를 추천하고 나섰고, 경영실적이 멀쩡한 회사의 대주주 가족이 갑질했다는 정치적인 (대주주) 교체 시도 등을 한 기관으로 수익성을 확대 취지로 한 일련의 행동이 순수하게 국민의 이익을 대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의사결정구조와 지배구조가 선진화되지 않고, 국민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조직에 5%룰 완화란 혜택까지 줘서 사회정책적인 고려를 반영하는 게 한국 시장 발전과 국민연금의 장기 지속 가능성에 도움이 되나"고 물었다.


은 위원장은 "의원 말대로 사회정치적인 목적이라면, 지금도 달라진 사항은 없다"며 "지금도 투자목적을 바꿔 공시하면 되고, 시행령 변경으로 국민연금 등의 경영참여가 쉬워진 것은 없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자본시장법 147조의 경여참여 요건에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동'으로 임원선임, 직무정지, 기관 정관변경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했는데, 금융위는 왜 이를 왜곡해 입법권을 침해하나"고 물었다.


은 위원장은 "임원 선임 및 해임과 직무정지 등에 관해서는 변함이 없고, 이사회 정관변경도 유지된다"며 "예외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 지침)로 삼성전자 하나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업(의 경영권)을 공격하는 데에 대해선 대통령령으로 예외적으로 정해둔 것으로 이해한다. 법제처와 법률 체계를 논의하면서 의원 말을 감안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5%룰'을 바꿔야할 정도로 심각한 시장 상황이나 문제 발생했다 보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도 기업들이 투자에 주저하고 있는데, 연기금에 투자 예외사항을 추진하는 것은 법 논리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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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8일 금융위는 '5%룰 개선, 정확한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자료를 통해 ▲시행령 개정안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은 상위법인 자본시장법 시행령 154의1에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로 정한 범위를 지키고 있고 ▲5%룰이 개정돼도 공적연기금은 예외없이 5일내 보유목적 변경 공시를 해야 하며 ▲회사의 기관 관련 정관변경의 경우, 외국계 행동주의펀드를 포함한 일반적인 기관에 대해 종전과 같은 '경영권 영향 목적'으로 분류, 공시의무를 완화하지 않는 만큼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지배구조 개편, 특정 임원 선·해임 영향력 행사 등)이 쉬워질 것이란 우려는 과하다는 등의 메시지를 전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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