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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AI 특별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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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AI 특별방역 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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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장봉현 기자] 전남도는 고병원성 AI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차단방역 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특별방역대책 기간 전남도와 동물위생시험소, 시군 등에 27개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같이 22개 시군에 거점 소독시설을 운영하며 오리농장 출입구부터 울타리 둘레로 생석회를 살포하는 생석회 차단방역 벨트 조성키로 했다.


종오리농장의 도 전담공무원 지정으로 동물위생시험소 35명이 매주 농장 방문 점검 및 전화 예찰 등 강도 높은 선제적 방역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AI 발생 위험이 높은 오리농장 이동통제?소독, 가금농장 입식 승인제 운영, 가금육계 및 육용오리 농가는 출하 후 14일간 휴지기 운영, 동절기 오리농가 사육 제한 휴지기제 실시(반복발생·밀집지역 등 72호 133만수)로 AI 발생 억제에 나선다.


철새 도래지 10개소의 고병원성 여부 확인을 위한 선제적 야생조류 분변 검사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오리 도축장 출하농장의 30%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종오리 농장은 2주마다 AI검사를 실시하며, 산란 중인 종오리 농장은 산란 기록을 매일 시군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종계는 출하 시, 산란계는 2주마다 농장 검사를 한다. 전통시장 거래 상인을 통해 유통되는 가금은 출하 시 검사 및 이동승인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호남취재본부 장봉현 기자 argus1945@gmail.co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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