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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윤창호법'에도 노동청 직원 음주운전↑…"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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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윤창호법'에도 노동청 직원 음주운전↑…"솜방망이 처벌" 고용노동부./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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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지난해 12월 일명 '윤창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 소속 지방고용노동청 직원들의 음주운전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노동지청 음주운전 적발 및 징계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고용부 산하 6개 고용노동지청 소속 직원들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총 31건이었다.


2017년에는 12건, 지난해 8건, 올해 9월까지 11건으로 윤창호법이 통과된 이후인 올해 음주운전 건수가 지난해보다 3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를 기준으로 지청별로 살펴보면 부산청과 대전청이 각각 3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구청이 2건, 서울청ㆍ중부청ㆍ광주청이 각각 1건씩 적발됐다. 대구청과 광주청은 지난해 단 한 건의 음주운전이 없었지만 올해 각각 2건, 1건 적발됐고, 대전청의 경우 1건 수준이던 예년에 비해 올해는 3건으로 오히려 늘었다.


특히 적발된 인원 중 7명은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 농도 0.08%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를 넘긴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처분결과 정직은 단 1명에 그쳤고, 감봉 5명, 견책 1명 등 대부분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서 마무리 됐다.



신 의원은 "음주운전 근절이라는 윤창호법의 개정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직원들의 음주운전이 계속되고 있다"며 "지방관서를 비롯한 고용부 소속 산하기관의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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