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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고용부 비위행위 여전…'솜방망이 처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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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고용부-노동청 비위 적발사례 112건
경징계 78%…파면 해임 등 중징계는 21%에 불과
음주운전 35명…"'윤창호법'처럼 징계 강화해야"

[2019 국감]"고용부 비위행위 여전…'솜방망이 처벌' 문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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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고용노동부 직원들의 성희롱, 음주운전, 향응수수 등 비위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감사에서 '제식구 감싸기'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 관행 탓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4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17년~2019년 8월)간 고용부와 지방노동청에서 발생한 임직원 비위 적발사례는 2017년에 40건, 2018년 38건, 올해는 8월까지 34건으로 총 112건에 달했다.


비위 유형은 음주운전 35건, 성매매·성희롱 8건, 향응수수 9건, 폭행 8건 등 다양했다.


전 의원은 "매년 고용부 내 비위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부패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제식구 감싸기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관행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적발된 비위행위자 112명 중 ▲경징계는 88명(78%, 감봉·견책·불문경고) ▲중징계는 24명(21%, 파면·해임·강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 국감]"고용부 비위행위 여전…'솜방망이 처벌' 문제"  고용노동부./김현민 기자 kimhyun81@


음주운전을 저지른 임직원은 총 35명이었는데, 7명을 제외한 나머지 28명이 모두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올해 음주운전 위반 건수는 11건이고 이 중 9건이 경징계 조치됐다.


전 의원은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며 "음주운전 징계 기준을 현행법(윤창호법)처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매매·성희롱 등 성추문으로 인한 비위사건은 9건이 발생했다. 성매매를 한 A씨의 경우 가장 낮은 처벌 수위에 해당하는 견책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고, 3곳(부산동부지청, 양산지청, 통영지청)의 지청 소속 공무원이 같은 사건에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 의원은 "고용부 임직원들의 비위사건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실효적인 처벌 수단을 강구하지 못한데서 비롯된다"며 "강력한 대책마련을 통해 비위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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