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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인 조 장관의 5촌조카 조범동(36)씨가 기소됐다. 그는 이제 구속 상태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3일 조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배임, 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씨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이날을 넘기기 전에 그를 재판에 넘겼다.
조 장관 가족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인물은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이어 조씨가 두 번째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사채를 써 인수한 주식 지분 50억원을 자기자본으로 허위 공시하고 실제 회사에 자금이 유입되지 않았는데도 전환사채 150억원을 발행해 투자자금이 유입된 것처럼 꾸며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자본시장법상 허위공시ㆍ부정거래)를 받는다. 횡령액 등 총 72억원의 회사 자금을 유용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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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사무실과 자택 컴퓨터의 파일을 없애거나 숨기고, 관계자들과 말을 맞춘 혐의(증거인멸ㆍ은닉 교사)도 받는다. 또한 그는 정 교수와 두 자녀 등 일가가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의 실질적인 대표 역할을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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