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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도시철도공채'의 발행 금리를 1.25%에서 1.0%로 인하한다. 행정안전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채권 시장 안정을 위한 선제 대응의 성격이 짙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10월1일부터 산하 25개 구청에서 자동차 등록을 하거나 인·허가를 신청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도시철도공채의 금리가 이처럼 떨어진다. 금리 인하 시 배기량 2000cc 미만 신차(2019 쏘나타 가솔린 모델 2346만원 기준)를 등록하면 7년 만기 후 수령하게 될 이자는 기존보다 약 5만원 줄어든다.
도시철도공채는 도시철도법과 서울시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 건설과 운영에 드는 재원 조달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이다. 자동차·건설기계 등록과 관광숙박업 영업신고 등 16개 분야의 등록·신고·허가를 하는 경우 매입해야 한다. 7년 만기 후 일시 상환된다.
하지만 최근 경제 여건이 악화하고 채권가격 상승으로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정부가 서울시에 금리 인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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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번 금리 인하와 함께 10월10일부터 공채를 신규 매입하는 시민은 만기 시 은행을 별도로 방문하지 않고 자동상환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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