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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대법 판결로 국정농단의 중대한 불법 확인, 큰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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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대법 판결로 국정농단의 중대한 불법 확인, 큰 의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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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린 판결에 대해 "큰 의미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은 29일 대법원에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가 끝난 후 밝힌 입장문에서 "국정농단의 핵심 사안에 대해, 중대한 불법이 있었던 사실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앞으로 진행될 파기환송심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자들이 최종적으로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오후 열린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세 사람의 사건 원심에 대해 일부 법리오해 등으로 판단해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최종 형량은 다시 열리는 파기환송심에서 결정된다.


우선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ㆍ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최씨에 대해서는 미르ㆍK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가 성립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고 봤다. 이에 따라 강요죄 유죄를 선고한 2심 판단이 잘못이라고 했다.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정유라 말 구입액'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을 뇌물로 보지 않은 2심의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고 심리가 부족했다"면서 다시 재판하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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