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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원서접수 22일부터 시작 … 시험은 11월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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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원서접수 22일부터 시작 … 시험은 11월14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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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1월14일 시행되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를 전국 86개 시험지구 교육청 및 일선 고등학교에서 일제히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접수 기간은 22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12일간(토요일·공휴일 제외)이며,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수험생은 응시원서를 접수했더라도 접수 기간에는 시험 영역(과목) 등 접수 내역을 바꾸거나 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이 지난 뒤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다.


응시원서는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고교졸업자 가운데 장애인,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중인 환자, 해외 거주자(여행자는 제외)는 대리 접수를 할 수 있다.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졸업예정자는 해당 학교에서 일괄 접수하고, 졸업자는 출신 고교나 현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주소지와 출신 고교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서 접수할 수 있다.


제주도 고교 졸업자와, 주민등록상 제주에 주소를 뒀지만 제주 외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9월5~6일 서울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서 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접수할 때는 여권용 규격 사진 2장과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졸업자 가운데 교육청에서 접수하는 수험생은 졸업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내야 한다.


응시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4개 영역 이하는 3만7000원, 5개 영역은 4만2000원, 6개 영역은 4만7000원이다. 정부는 저소득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포함)의 응시수수료를 면제한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입대 등으로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은 원서를 접수한 곳에 11월18∼22일 신청하면 수수료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올해 수능 성적은 12월4일 수험생에게 통지된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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