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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전문약 사용 확대" VS 의협 "무면허 의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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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문의약품 '리도카인 판매' 제약사 불기소 결정 두고 해석 차

-한의협 "검찰 결정 환영"…전문의약품 사용 확대 추진

-의협 "한의협이 검찰 결정 왜곡"

한의협 "전문약 사용 확대" VS 의협 "무면허 의료행위"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이 13일 서울 강서구 협회 회관에서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검찰이 한의사에게 '리도카인'을 판매한 제약업체를 불기소 처분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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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가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두고 또다시 맞붙었다. 최근 검찰이 한의사에게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공급한 제약업체를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두 직역단체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한의사협회는 이번 검찰 결정을 계기로 한의사의 전문약 사용을 확대하겠다고 나섰고, 의사협회는 여전히 한의사의 전문약 사용은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맞서고 있다.


◆한의협 "전문약 사용 합법"= 한의사협회는 13일 서울 강서구 협회 회관에서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의 전문약 사용은 합법이라는 검찰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전문약 사용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의협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 8일 의협이 2017년 리도카인을 한의사에게 판매한 혐의 등으로 제약업체를 의료법 위반 교사 및 의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한의협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한약, 한약제제 외에도 통증 감소를 위한 리도카인 등 전문약을 한의의료행위에 사용하더라도 범법행위가 되지 않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앞으로 한의사가 더욱 광범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약사법은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라는 의약분업의 원칙을 규정하는 것으로 한의사의 전문약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며 그동안 한의사의 전문약 사용은 합법이라는 한의계의 주장이 법리적으로 옳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또 한의사는 환자의 통증을 덜어주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전문약 사용을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불기소결정서를 보면 한의치료 과정에서 통증 경감을 위해 리도카인을 함께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나와있다"며 "이는 환자의 통증을 덜어주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전문약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고 향후 수면마취,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와 협진해 전신마취를 하는 것도 한의사의 면허범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의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전문약 사용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의협 "한의사, 전문약 사용은 불법"= 반면 의협은 한의협이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자의적으로 잘못 해석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한의사의 전문약 사용이 가능하다고 인정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했다는 것이다.


의협은 "검찰의 이번 처분은 한의원에 전문약을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및 방조에 대한 처분"이라며 "한의사가 전문약을 사용한 것에 대한 처분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한의사가 통증 치료를 위해 경추 부위에 리도카인을 주사로 투여해 환자가 사망한 사고가 발단이 됐다. 해당 한의사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돼 법원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의 처벌을 이미 받았다"고 말했다.


의협은 한의사가 한약이나 한약제제가 아닌 전문약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의협은 "한의협이 사실관계를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엉터리 해석을 내세우고 있다"면서 "한의사의 불법적인 전문약 사용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며 한의협의 거짓말을 믿고 전문약을 사용하는 한의사들은 모두 범죄자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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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이와 함께 국회와 정부에 한약 및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에 대한 한의원 공급을 차단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에는 한의협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등을 요구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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