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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자산 1000억원 이상 상장사 세곳 중 한곳 감사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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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다음주중 상장사협·코스닥협 통해
기업들에 8월 반기보고서 참고 유의사항 안내"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지난해 자산 1000억원 이상 상장사 세 곳 중 한 곳꼴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4일까지인 반기 보고서 제출 기한 전인 다음주 중에 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등을 통해 상장사들에게 회사 내 회계·재무전문가 현황 등을 제대로 공시할 수 있도록 명확한 작성기준을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31일 발표한 '상장회사 감사위원회 회계·재무전문가 공시현황 점검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산 1000억원 이상 상장사 1248곳 중 34.1%(425곳)가 감사위원회를 설치했다.


금감원은 상법상 의무적으로 감사위를 설치해야 하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117곳은 모두 감사위를 설치했다고 알렸다. 나머지 308사는 상근감사 의무설치 법인이지만 이를 대체하는 감사위를 설치했다.


감사위를 설치한 상장사 425곳 중 59.5%(253곳)가 감사위원 중 회계·재무전문가 여부를 특정했다.


상법 542의11에 따르면 감사위원회 설치 상장사는 위원 3인 중 1명 이상을 회계·재무전문가로 선임해야 한다.



2018년 자산 1000억원 이상 상장사 세곳 중 한곳 감사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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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밝힌 상장사의 감사위 회계·재무전문가를 유형별로 보면 공인회계사가 32.2%(137곳)로 가장 많았다. 금융회사·정부 등 경력자 유형은 26.4%(112곳), 회계·재무분야 학위자는 21.4%(91곳), 상장회사 회계·재무 경력자 7.8%(33곳) 순이었다. 유형추정이 어려운 경우는 12.2%(52곳)이었다.


금감원 지침에 따르면 감사위원회 위원의 인적사항 및 과거 근무경력 등은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 등 정기보고서 기재 사항이다. 특히 회계·재무전문가 감사위원의 경우 해당 전문가 여부 및 상법상 관련 요구경력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1일부로 새 외부감사법이 시행됐지만 상장사 다수가 회계·재무전문가를 특정하지 않거나 자격 및 근무기간 요건 기재를 미흡하게 했다"며 "상장사는 사업보고서 등 작성시 감사위원 중 회계·재무전문가를 특정하고, 해당 위원의 자격 요건 관련 경력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이 회계·재무전문가 관련 경력기재 사례를 점검해보니 기본자격의 경우 전체 425곳 중 57.2%(243곳)만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양호하게 기재했다. 근무기간의 경우 20.5%(87곳)만 5년 이상 근무 등 경력기간을 구체적으로 적었다. 종합평가도 20.5%(87곳)만 기본자격?근무기간 요건을 모두 충실히 적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상장사들이 회계·재무전문가 여부 및 관련 경력을 일관된 기준에 따라 쓸 수 있게 작성기준 명료화를 추진하고, 회계·재무전문가 관련 기재사항에 대한 사업보고서를 추가 점검해 공시를 상장사들이 충실히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인 금감원 공시심사실의 안승근 팀장은 "다음주 중엔 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를 통해 상장사들에 다음달 반기보고서 작성에 적용할 수 있도록 명료한 작성기준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8년 자산 1000억원 이상 상장사 세곳 중 한곳 감사위 설치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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