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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주택 3942가구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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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세번째…전국 15개 시도서 공급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청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매입임대주택 3942가구가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제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지난 1월과 4월에 이어 올해 들어 세번째다.


총 3942가구 가운데 청년(19~39세) 대상 1410가구, 신혼부부 대상 2310가구가 공급된다. 이 밖에 매입임대리츠 62가구 등이 포함된다.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이 1213가구로 가장 많다. 인천이 488가구로 뒤를 이었다. 서울은 378가구다. 다음달 중 공공주택사업자별로 신청을 받아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주택 3942가구 입주자 모집 ▲매입임대주택 지역 및 유형별 공급 물량(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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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공임대주택 제도가 개선되면서 가정 위탁이 끝나거나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청년 매입임대주택 우선 지원이 가능하다.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도 가점을 높였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을 사들여 보수·재건축해 저소득가구 등에게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주택이다. 매입임대리츠는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를 신혼부부·청년 등에게 시세의 85~90% 수준 임대료로 공급한다.


이번 매입임대주택은 LH를 비롯한 인천도시공사·대전도시공사 등 지역 공공주택사업자별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최아름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결혼식이 많은 가을을 앞두고 신혼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예비 신혼부부나 이번 모집부터 신청 가능한 보호종료아동 등이 안정적 주거공간을 마련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매입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동시에 보호종료아동 등 주거 지원이 절실한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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