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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분쟁 조정 다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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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금융감독원의 키코 분쟁 조정이 다시 미뤄졌다. 이달 중순에는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상정해 중재 권고안을 내놓기로 했으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시기를 가늠하기 어렵게 됐다.


9일 금감원 관계자는 "당초 이달 중순에는 분조위를 개최하려 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분조위를 열려 하지만 언제가 될 지는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윤석헌 금감원장이 금융감독 혁신 과제에 키코 재조사를 포함시키면서 10여년만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분조위 권고는 강제성이 없다. 은행과 피해 기업들이 받아들일만한 묘수가 필요하다.



과거 법원이 키코 재판에서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 금액을 피해액의 5~50%로 결정한 것을 감안했을 때, 이번 권고안은 대체로 그 범위 내 적정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분쟁 조정 대상 기업은 4곳이며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1600억원 규모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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