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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대상 2250명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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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불공정 탈세 엄정 대응
신고세액공제 혜택 7%→5%로 축소, 내년 3%로 줄어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대상 2250명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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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특수관계자가 주주로 있는 법인에 일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몰아줬다가 증여세를 내야 할 대상자가 올해 225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올해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개인 2250명과 일감 지원을 받은 수혜법인 2140곳에 세금 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2017년 일감 떼어주기 정산신고 첫해로, 정산신고 대상이 되는 2017년 신고자에게는 개별 안내했다. 신고·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자녀 등 특수관계자가 주주인 법인에 일감을 몰아줘 생긴 이익에 세금을 물리는 제도로, 2012사업연도부터 과세하고 있다.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소기업 50%·중견기업 40%)를 초과하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직간접 지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 된다. 단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이 있어야 과세 대상이 된다.


일감 떼어주기는 특수관계인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 사업기회를 제공해 지배주주에 이익을 줬을 때 이를 증여로 보고 과세하는 제도다. 이때 수혜법인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 지분율 합계가 30% 이상이어야 하고 사업 기회를 받은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어야 한다.


신고 대상자는 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증여세를 신고 기한 내 세무서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5%에 해당하는 신고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진 납부세액은 홈택스나 스마트폰을 통해 전자 납부할 수 있고 납부서를 출력해 은행에서 직접 낼 수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되, 불공정 탈세에는 엄정히 대응하고 탈루된 세금은 끝까지 추적·과세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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