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서울시가 운전기사의 음주 운전 관리에 소홀했던 시내버스 회사에 감차 명령과 이윤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한다. 이는 현행법상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시는 이달 중 해당 업체에 이 같은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버스 회사 기사 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4시40분께 송파구의 운수업체 차고지에서 강남구 압구정동까지 약 10㎞를 만취 상태로 50여분간 운전했다.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로 나타났다.
경찰의 통보를 받은 시 관계자는 지난달 20일 해당 버스 회사를 방문해 음주측정관리대장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회사가 지속적으로 운전자의 음주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한 증거를 확보했다.
시 규정에 따르면 시내버스 회사는 모든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한 뒤 음주측정관리대장을 작성해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해당 업체는 매년 실시하는 평가에서 총 210점을 감점받는다. 올해 성과 이윤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이다.
시가 강력한 대응에 나선 건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된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는 앞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상 사업자에 대한 음주운전 처벌조항 강화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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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선 서울시 버스정책과장은 "버스회사가 종사자들의 음주운전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불시 점검, 사업개선명령, 평가점수 감점 등 시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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