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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위한 관계부처 2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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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국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혈청검사도 다음달 초까지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하고 하반기 ASF 방역 추진계획과 보완사항 등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전국 양돈농가 4900호를 대상으로 다음달 10일까지 혈청검사를 완료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특별관리지역 14개 시군 624개 농가와 남은음식물 급여 농가(257호), 방목농장(35호), 밀집사육단지(617호)에 대한 혈청검사를 완료했으며 모두 음성으로 판명됐다. 혈청검사 대상을 전국 모든 양돈농가로 확대, 국내 ASF 발생여부를 확인한다.


농식품부는 또 모든 양돈농가에 대해 주1회 현장점검과 전화예찰을 지속 실시하고, 취약지역인 특별관리지역과 잔반급여 농가는 주2회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가별로 자가 점검표를 배부하고, 점검결과를 주1회 이상 지자체에 제출함으로써 농가 스스로 방역조치를 이행한다.


전체 양돈농가(6300호)를 대상으로 월 1회 방문교육을 실시하고, 양돈조합 회원과 한돈협회 회원은 농축협과 한돈협회에서 수시방문교육, 월례교육 등을 실시한다.


남은음식물 자가급여가 이달 중순께 금지됨에 따라 대상농가 지원계획과 관리 강화방안도 마련한다. 농식품부는 남은음식물 자가급여를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전 관련 방안을 발표하고, 농가 지원에 필요한 신청절차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국경검역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외국인 교육과 불법 축산물 반입 금지를 위한 홍보도 지속 실시한다. 외국인근로자의 현지 취업교육기관(16개국)과 중소기업중앙회, 농·수협 등 국내 업종별 교육기관을 통해 ASF 교육을 지속한다.


이와 함께 발생국 공항 전광판 등을 활용해 한국 방문 시 불법 축산물을 휴대하지 않도록 안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동안 적발한 불법 축산물 판매업소 37건에 대한 공급망 수사도 신속히 실시할 계획이다.



민간전문가는 국방부와 함께 지난달 25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DMZ 내 야생멧돼지 감시 체계와 군 부대 남은음식물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북한의 야생멧돼지의 남하 가능성이 희박하고, 군부대 남은 음식물 관리도 부대 내 잔반처리기 또는 위탁업체 등을 통해 일반 업소보다 더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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