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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아기통장 개설, 금융 계열사 정보공유…핀테크 규제 빗장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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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아기통장 개설, 금융 계열사 정보공유…핀테크 규제 빗장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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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앞으로는 은행 영업점을 따로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모바일 등 온라인을 통해서 아기통장 개설이 가능해진다.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지주사 계열사끼리 고객 정보를 공유해 맞춤형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또한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다양한 신기술을 금융 서비스에 접목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관련 인프라 활성화에도 나선다.


◆미성년자ㆍ법인도 비대면 계좌개설 허용=27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건의과제 검토결과'에 따르면 미성년자와 법인도 비대면 계좌개설이 가능해진다. 지금은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법인도 대표자 외에는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 금융위는 하반기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으로 비대면 계좌개설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영업점 방문 없이 아기통장 등을 개설할 수 있어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높아질 전망이다. 인터넷은행도 미성년자와 법인 등으로 영업 기반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비대면 투자일임계약시 설명의무도 영상통화 외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행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현재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일시적으로 허용하는데 향후 법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거래시 생체정보 활용도 활성화한다. 대면거래시 최초 실명확인 후 생체정보를 등록하면 향후 추가거래를 할 경우 주민등록증 없이도 생체정보만 활용해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금융지주 계열사간 정보 공유 확대…핀테크도 카드 가맹점 정보 이용=금융지주사간 데이터 공유도 활성화된다. 지금까지는 금융지주 내 계열사간 고객 정보 공유 규제가 엄격했지만 앞으로는 고객 성향에 따른 맞춤형 상품 추천을 위한 알고리즘 개발 목적에 한해서 최대 1년 이내의 정보 공유를 허용한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지주 계열사들의 정보 공유가 활성화되면 AI 등을 활용한 고객 맞춤형 금융서비스, 상품도 다양하게 출시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핀테크 기업이 카드 가맹점 매출거래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영세 가맹점의 재무, 고객 관리 서비스 제공도 유도한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관한 정보를 민간에 개방해 사기방지 전문 신용정보회사(CB)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보험사,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금융 서비스에 AIㆍ클라우드 등 적용=금융위는 또 보험사가 가입자로부터 질병정보를 수집,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기존 계약자를 대상으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온라인 대출모집인 1사 전속규제를 완화, 대출금리를 손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밖에도 AI 등 다양한 신기술을 금융 서비스에 접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그 일환으로 금융감독원과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등이 하반기 관계기관 합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금융회사 등이 참고할 만한 인증방법, 보호장치, 위변조 방지장치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지금은 금융서비스 인증ㆍ보안 기준이 없어 핀테크 기업들이 안전한 인증방법만을 사용하지만 앞으로는 AI, 생체정보 등 신기술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을 전망이다. 이 밖에도 대출, 개인신용정보, 주민등록번호 등 중요정보 처리시에도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핀테크 스타트업의 초기 IT 시스템 구축 비용 부담을 감축한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민관합동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핀테크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신 건의과제 총 188건을 검토, 150건을 수용했다. 나머지는 추가 논의를 거쳐 중장기 과제로 검토할 예정이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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