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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 법령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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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3개 공영도매시장 농수산물 거래물량 매년 급감, 도매시장 법인 당기순이익률 13.2% 상승...급변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각종 불합리한 법·제도 규제 개혁 요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산지에선 헐값, 시장에선 금값, 그 이유는 무엇일까?


서울시의회가 그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유용)는 20일 전회의를 열어 유통주체 모두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건의안은 "소비자와 생산자 간 농수산물 가격 차이는 낙후한 도매시장 환경과 전근대적인 유통구조보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이하 “농안법령”)이 급변하는 농수산물 유통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데 근본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33개 공영도매시장의 농수산물 거래물량은 2014년 7518천톤에서 2017년 7343천톤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전국 최대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의 도매시장법인들은 지난 5년간 매년 평균 13.2%의 당기순이익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도매시장법인이 주주에게 지급한 배당금 비율은 무려 33.2%에 달했다.


건의안은 또, 수도권 시민이 이용하는 가락시장의 판매가격은 전국 시장의 기준이 되지만 생산자나 출하자, 소비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 법령 개정 촉구 유용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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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런데도 중앙도매시장의 업무규정을 조금이라도 변경하려면 일일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반면 일본의 도매시장법은 업무규정에 대한 포괄적 가이드라인만 제시, 시장개설자에게 세부사항은 위임하고 있다.


이 같이 도매시장을 둘러싼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기획경제위원회는 농안법령을 정비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개설·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데도 농안법령으로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농수산물을 확대·명확화하여 도매시장 내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한다.


도매시장별 위탁수수료를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정액수수료 설정 권한과 관련하여 혼란이 없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한다.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의 평가와 재지정권은 해당 도매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방법 등이 반영되어야 하므로, 도매시장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을 이양한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 법령 개정 촉구 기획경제위원회 전체회의


중앙정부 차원의 대금정산조직 설립에 대한 지원을 규정, 출하자의 부담을 덜고, 도매시장의 효율성을 높인다.


유용 위원장은 “자치분권 확대 기조에 맞춰 거래제도 변경, 비상장 품목 지정 등에 있어 중앙 관치가 심각하다”며 “논란이 되는 법령을 명확하게 정비해 소비자와 출하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은 28일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송되어 후속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개정 촉구 건의안



제안년월일:

2019년 6월 20일


제 안 자: 기획경제위원장


1. 주 문


가.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개설·운영은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에 따라 업무규정의 개정사항 모두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나. 이와 같이 지나친 규제는 도매시장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제약하는 것이므로 업무규정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만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수정할 것을 촉구함.


다. 현행 농안법령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농수산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그 기준을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규정하면서 도매시장 내 불필요한 분쟁과 비용 등을 야기하여 관련 규정의 개정을 촉구함.


라.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이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징수하는 위탁수수료 관련 규정이 불명확하여, 도매시장법인의 수수료 담합, 과도한 이익 배당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소송 등의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도매시장별 특성을 고려하여 위탁수수료를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와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함.


마.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의 평가와 재지정권은 해당 도매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방법 등이 반영되어야 하므로, 도매시장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권한을 이양함.


바. 중도매인의 외상판매 관행을 근절하여 출하자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대금정산조직 설립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여 출하대금 지급의 안정성 확보와 도매시장법인 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도매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함.


2. 제안이유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농산물 유통과정에서의 출발선에 있는 생산자와 도착점에 있는 최종 소비자의 편익을 증대할 필요가 있음.


하지만,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각각 제정되고 설립된 농안법령과 공영도매시장이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상실한 채, 소비자가 지불하는 농수산물의 가격과 생산자인 농어민이 받는 가격의 괴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음.


그 원인에는 판매의 통로인 도매시장의 낙후된 환경과 전근대적인 유통구조에 있지만, 농안법령이 급변하는 농수산물 유통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수십 년간 미 개정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피해를 가중시키는데 있음.


이에 급변하는 농수산물 유통환경에서 국내농가와 공영도매시장이 시장경쟁력을 확보함은 물론 생산자, 출하자, 소비자 및 유통인이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현실여건과 거래 실태 등을 고려하여 농안법령 등을 개정할 것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건의함.


3. 이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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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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