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KEB하나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퇴직연금 중 개인형퇴직연금(IRP)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에 대한 수수료를 기존 대비 대폭 인하한다고 21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사회초년생 시절부터 연금자산을 준비하는 고객을 위해 만 19세부터 34세에 가입한 IRP의 경우 수수료를 70% 인하한다. 만 55세 이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하는 손님들에 대해 수수료를 최대 80%까지 낮췄다.
이미 적용 중에 있는 장기가입 할인율을 고려할 경우 청년가입 고객의 경우 최대 85%, 만기 연금수령 고객의 경우 최대 95%까지 수수료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다. 누적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경우 그 해 청구 수수료 자체를 면제하는 방법도 추진중이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의 자산관리 수수료율도 일괄 0.02% 인하해 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기로 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50% 인하한다.
차주필 하나은행 연금사업단장은 “최적화된 연금자산관리는 장기간 축적된 역량과 노하우를 통해서만 실행이 가능하다”며 “수수료 뿐만 아니라 서비스와 시스템 측면에서도 '손님 행복' 극대화를 위해 항상 한 발 더 앞서가는 하나은행의 연금사업단을 주목해달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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