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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 전처 살해한 남성, 항소심서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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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 전처 살해한 남성, 항소심서 징역 30년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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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환 인턴기자] 집행유예 기간에 전처를 폭행하고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살인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데 아직까지 피해자 측과 합의가 안 됐다"며 "집행유예 기간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방법 등을 보면 형이 무겁다고 보긴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은 "김씨가 우발 범행이라고 변명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둔기로 전처 A씨의 목과 얼굴 등을 20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법정에서 "A씨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해야겠단 생각에 옆에 있던 둔기로 찌르게 된 것 일뿐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월 A씨와 이혼했다. 김씨는 이혼한 뒤 A씨의 집을 몰래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 2017년 12월 A씨를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최석환 인턴기자 ccccsh01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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