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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감사보수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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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감사보수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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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새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으로 기업들의 감사보수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부터 외부감사대상 기업들의 감사보수가 공시된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전체 상장사(2148개사)의 감사계약 체결 내용을 조사한 결과 평균 감사보수는 1억6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규모별로 보면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이 약 34% 상승했고 1000억원~2조원 기업은 약 15%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1000억원 미만 기업들은 약 4.7% 감소했다.


금융위는 "외감법 개정으로 감사인 역할과 책임이 늘어난 점 등을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과도한 수준의 인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과거 감사보수가 외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던 데 따른 기저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감사보수 상승이 기업들에게 있어 민감한 문제인 만큼 금융당국은 감사보수를 공시하고 표준감사시간 관련 상세지침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먼저 기업들이 적정 감사보수 책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올해 3분기부터 외부감사대상 기업들의 감사보수를 집계ㆍ공시한다. 내년부터는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공동으로 공시를 하게 된다.


공인회계사회에서 올 3분기부터 표준감사시간이 최저 기준이 아니라 유용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상세지침을 제공한다.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에 대한 제재도 철저히 하기로 했다. 이미 설치된 금감원ㆍ공인회계사회 감사보수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적발 시 징계 및 해당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 착수 등의 조치를 취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계법인이 기업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감사투입 필요 시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표준감사시간만을 근거로 감사보수 인상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ㆍ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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