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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 공제확대와 고용·자산유지 빠져 허탈한 중소·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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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협의한 '가업상속공제 개편안' 나왔지만
"규제완화 효과 체감 어렵다…해외 자본 공격대상 될 수 있어"
중소기업계, 고용·자산유지 의무와 증여세 과세특례 도입 촉구
중견기업계는 공제대상 확대 등 국회 설득·여론 조성 나서기로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한진주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는 11일 정부가 발표한 가업상속 지원 세제 개편 방안에 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안이 반영되지 않아 원활한 기업 승계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중소기업계가 원한 고용ㆍ자산 유지 의무 완화가 반영되지 않은 데다 중견기업계가 요구한 공제 한도ㆍ대상 확대는 논의에서 아예 배제됐다.


경총은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최대주주 할증까지 추가하고 있어 사실상 세계 최상위권이고 공제 요건도 경쟁국보다 까다롭기 때문에 많은 기업인이 기업 승계를 포기하고 차라리 기업 매각을 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면서 "결국 어렵게 키워온 기업들이 시장 경쟁력과 영속성을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총은 특히 "경영권 방어 수단이 부족한 우리의 경영제도에서는 해외 투기 자본의 공격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며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 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대상 및 사전ㆍ사후 관리 요건 대폭 완화 등을 건의했다.


중소기업계는 그간 숙원이던 사후 관리 기간 및 업종 유지 의무 완화가 반영된 것은 환영했다. 하지만 고용과 자산 유지 의무를 완화해달라는 건의가 개편안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아쉬워했다. 중기중앙회는 "고용의 경우 독일의 사례처럼 급여총액을 유지하는 방식을 도입해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중소기업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업상속공제의 고용ㆍ자산 유지 의무 등 사후 요건 완화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확대를 정부와 국회에 거듭 촉구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상속세 부담을 피해 세율이 낮은 국가로 옮겨가서 사업을 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국내에서 고용이 일어나지 않고 기술도 해외로 빠져나가게 된다"며 "기업 승계가 단순히 재산만 넘기는 것이 아니라 고용과 기술을 이어가면서 기업을 영속성 있게 운영하려는 취지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제도를 개선해줬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중견기업계는 입법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제 대상과 한도 확대, 최대주주 할증 평가 개편 등이 반영되도록 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이충열 중견련 명문장수기업센터장은 "그동안 기업 승계를 통해 중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용을 확대하려면 가업상속공제를 전향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건의해왔다"며 "국회에 발의된 12건의 법안에도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이번 개편안에는 빠져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발의된 법안을 토대로 입법 절차에서 공제 대상ㆍ한도를 확대할 수 있게 국회를 설득하고 여론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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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 원장은 "최고 50%에 달하는 상속세율에다 최대주주 할증 평가까지 추가되면 65%에 달하는 부분도 개선해야 한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일률적으로 동일 비율을 적용하는 사례는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이 부분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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