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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 구속' 윤중천, 검찰 소환 조사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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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 구속' 윤중천, 검찰 소환 조사 불응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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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건설업자 윤중천(58)씨가 23일 검찰의 소환조사에 불응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날 윤씨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의 소환에 불응했다. 윤씨는 이날 “변호인 접견이 필요하다”는 사유가 담긴 불출석 사유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전날 오후 10시께 사기ㆍ알선수재ㆍ공갈 혐의와 더불어 강간치상·무고 혐의로 구속됐다.


이날 윤씨의 소환 불응 사유와 17일 김 전 차관의 구속 후 첫 소환 조사 당시 소환에 응하지 않은 이유와 유사하다. 김 전 차관은 이후 출석은 하고 있지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사실상 조사가 무산되고 있다.


김 전 차관의 거듭된 진술거부와 윤씨의 소환 불응에 대해 법조계는 구속기간이 최장 20일인 점을 감안해 진술을 거부했다가 향후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고 있다. 진술로 혐의의 증거 능력을 강화할 필요 없이 재판에서 나온 증거들을 부인한다는 취지의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윤씨의 구속영장 청구사유서에는 김 전 차관과 공모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적시된 만큼 서로의 눈치를 보고 진술에 응할 가능성도 있다고도 보고 있다.



한편 김 전 차관은 이날 구속 후 네 번째로 수사단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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